지나친 병원비로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다녀온 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큰돈을 감당해야 하나" 막막해하던 중, 이웃으로부터 환자가 1년간 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조회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환급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주변 어르신들은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라서 못 받는 환급금을 10분 만에 조회하고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정확한 공식 정보)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 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