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1. 지원 대상 (위기 상황 기준)아래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 등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나 소득이 곤란해진 경우이혼,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등2. 소득 및 재산 기준위기 사유가 있더라도 아래의 소득·재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