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대상자:65세 이상인 어르신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상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2.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용 절차)단계과정내용1단계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2단계방문 조사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3단계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